한국일보

파산법

2013-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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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Q.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Student Loan)는 탕감이 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다. 대부분의 부채는 거의 전부 탕감이되는데 학생융자에 대해서만은 탕감이 되지 않은 이유는무엇이고,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

A. 많은 경제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다음의 금융 파동사태의 진원지는 학생융자사태가 될것으라고 말한다.

어찌보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시한 폭탄과 같다고 힐 수 있다. 인플레를 훨씬 상회하는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은 학생융자를를 해야 하고 그로인해 금융권에서는매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학생융자가 새로 펀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체의 학생융자 발렌스는약 1조 달러가 넘으며 이 액수는 매년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 부채는일반적으로 탕감이 되지 않으니 금융권에서는 부실한 대출심사 후 너무나 쉽게 융자를해 주고 있으며, 학생들과 부모들은 엄청난 규모의 학비를댈 수가 없으니 학생융자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극심한 불경기 이후로, 경제가 현재는 회복되고는있지만, 미국도 이제는 청년실업문제가, 아직은 유럽수준은아니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으며, 많은 학생들은 졸업과동시에 신용불량자로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부채는 파산을 하면 모두 탕감이되는데 학생 융자는 왜 탕감이 되지 않을까? 1998년전에는 5년이상된 학생융자는 탕감이 되었었다.

그러나 1998년에 금융제도권의 강력한 로비로 인해 국회에서 파산법이 크게 개정되면서부터 학생 융자는 탕감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원까지 졸업하면,심한경우, 수십만달러의 학생융자빚을 지게 되며, 졸업후얼마 안되 파산을 하면 탕감을 받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파산을 악의적으로 한다는것이 법수정의 주된 원인 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사회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지금에야 깨닫고 있다.

파산법의 취지는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구제하여 다시 사회의 생산성있는 사회인으로 새 출발시키자는 취지이다.

만약 파산법이 없다면, 그사람은 평생 빚에 시달려야하며, 직장을 잡아도 임금차압(Wage Garnishment) 당하고,판결 확정 채권자(JudgmentCreditor)들은 Levy 를 통해 은행구좌의 돈도 다 가져 갈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있는 삶을 살기가 사실상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경제에 이바지 하지 않을확률이 높고, 사회 복지기반만 축내기 때문에, 사회전체적으로 볼때큰 손해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주자는 취지가 소비자파산법인데, 학생 융자는탕감대상에서 제외시켰으니,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 융자는 일반적으로 탕감 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은있는데 그것은 Undue Hardship이다. 이것을 설명하려면많은 지면이 필요한 관계로다음 칼럼에는 어떠한 경우에Undue Hardship에 포함되는지 설명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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