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 임대공급 허용

2013-06-13 (목)
크게 작게

▶ LH 상대로 성남시 제기한 공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 임대공급 허용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가 경기도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11일부터 입주자 모집 절차를 시작하게 된 판교 백현마을 4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건설한 재개발 이주단지(국민임대아파트)의 일반 임대공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이뤄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5부(박광우 부장판사)는 10일 성남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판교 백현마을 재개발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성남 재개발구역 권리자와 세입자 20명이 제기한 비슷한 내용의 가처분신청 2건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주단지가 판교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판교를 포함, 재개발구역 인접지에 확보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2010년 5월 이주단지 조기 입주신청을 받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재개발구역 주민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소유자의 조기 이주 반대 등 여러 이유로 당시 입주권이 최종 확인·결정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교 재개발 이주단지를 둘러싼 성남시와 LH 간 1차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LH는 이에 따라 판교 백현마을 4단지 국민임대주택 1,869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

11∼12일 세 자녀 등 우선공급 대상자, 13∼14일 성남시 거주자 대상자순으로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되는 4단지 신청자격은 무주택가구주로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3인 이하: 314만4,650원, 4인: 351만2,460원, 5인 이상: 368만8,050원)이고 부동산 합산액이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신차기준)이 2,464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공급 주택형은 39㎡형 684가구, 46㎡형 636가구, 51㎡형 549가구이며 우선공급 대상이 77% 1천432가구, 일반공급 대상이 23% 437가구다.


임대조건은 51㎡형 기준 임대보증금 4,420만원, 월임대료 30만원(전세환산액 8,020만원)으로 인근 전세금보다 낮다.

LH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3단지 1천722가구는 재개발 추진상황에 맞춰 활용하는 한편 대체 이주단지는 위례지구 A2-1, A2-4 블록과 여수지구 A-1블록에 확보할 계획이다.

재개발사업 지연으로 3년 넘게 빈집상태로 관리되며 임대보증금 이자 손실을 포함해 지금까지 493억원의 손실이 났다.

이에 LH가 지난달 21일 대체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일반 임대공급 공고를 내자 시는 같은 달 28일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시는 LH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고 행정대집행권을 이용해 LH 정문시설을 철거하는 등 양측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성남시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