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객들이 직접 술을 가져 오도록 허용하는 업소들, 리커 라이선스 없어도 무방

2013-06-1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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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객들이 직접 술을 가져와 마실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당들은 주류판매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답: 아니다. ‘당신이 마실 술은 직접 가져오시오’, 혹은 일명 BYOB(Bring Your Own Beverages) 규정을 내세우는 업소들은 자정까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별도의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BYOB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자정 이후부터 오전 2시까지 술을 직접 가져온 손님들이 음주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업주들은 2010년부터 도입된 ‘클래스17(Class 17)’ 리커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류감독원은 ‘클래스 17’ 리커 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취득한 업주는 전무한 상태이다. 클래스 17 리커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에 대한 업주들의 질문은 지금까지 단 1차례만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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