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송전 유념해야할 사항 (Ⅱ)

2013-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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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제명 상법 변호사

이번에는 지난번 칼럼에이어서 실제로 소송을 시작하게될 때 필히 고려해야 할사항에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거없이 심증이나 추측만 가지고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재판 과정에는 판사 한사람의 생각이아닌 배심원들에 의해서 사실 관계가 결정되고 그 배심원들은 소송 당사자와 아무런친분 관계가 없고 중립적인위치에 있으므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또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지 전혀 알 수가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당사자들의열마디 말보다 계약서와 같은서류상의 증거나 관련된 사람의 증언등이 사실 관계를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증거라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송을 하기 전에따져 봐야하는 사항은 과연승소 후에 상대방으로부터실제로 피해 금액을 받을 수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짚어 봐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패소자가 스스로 그 판결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 차압또는 압류를 행사해서강제 집행을 해야합니다. 물론 차압이나 압류를 행사하는데 드는 비용까지도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채무자가 재산이없는 상태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실제로 돈을 받기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사전에 파악 해야하며승소 후 차압이나 압류로 이어질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를 했다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재판이 되어버리므로 신중하게 판단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 해야할 사항은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은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조계 전문인이아닌 일반인이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판을 스스로진행 한다는것은 그다지 현명한 선택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선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소송 비용 그리고 승소후 법원 판결의 강제집행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나될지 미리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 계약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용한시간을 돈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흔히 Hourly Based Fee Retainer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전혀 받지않고 소송에서 승소또는 합의에 의해 받은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받는이른바 Contingency Retainer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열심히 재판하여 승소를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정 상태가 판결문을 스스로 이행할능력이 없는경우나 법정 차압또는 강제 경매가 현실적으로가능하지 않을경우 또는 승소후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에게직접 받지 않기로 약속하였기때문에 결국 변호사 비용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이나 Law Firm에서는이런 Contingency Retainer를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세번째로는 위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CombinationRetainer 가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Costs and Expenses)을 의뢰인이 지불하고 변호사는 그비용을 사용하여 재판을 진행하며 승소후 상대로부터 받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변호사 비용으로 제하는 변호사수임 계약 방식입니다.

물론 의뢰인이 최소한의 소송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나중에 승소후에제하는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인 Contingency Retainer 보다는 적은 퍼센테이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ContingencyRetainer 와 Combination Retainer의 변호사 비용 계산법은 사건에따라 많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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