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혼전 합의서

2013-06-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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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희 고객들중 거의 전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경우, 자녀들이 이혼을 통하여 부모의재산을 잃어버릴 것을 우려하십니다. 이혼율이 50%나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이혼을 통해 잃어버릴 위험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 확율이 캘리포니아인 경우, 더욱 높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임으로 결혼이후 취득한 재산들을 공동 재산으로 간주하고 결혼전의 재산은각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적합한 계획이 없을 경우, 각자의 재산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공동 재산으로 될 수도있습니다.


증여된 재산이나 상속한 재산을 보호하는 한가지의 방법으로 혼전합의서가 있습니다. 혼전합의서는 이혼시 재산 분배 방법을 명시하는부부간의 계약서입니다. 혼전계약서는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이혼시, 상대 배우자로부터 지킬수 있는 중요한 계약서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례는 혼전합의서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1. 재혼의 경우

부부와 아들이 있습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자식에세 경쟁적으로 부유한 미래를만들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부인이 변고로 먼저세상을 떠나고 남편은 재혼을했습니다. 하지만 재혼전에 혼전합의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새부인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부인과 재산을 나누어 쓰면서 얼마 안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부인은 남편의 모든 재산을 받고혹시 모를 미래를 위하여 유산계획을 하였고 자신의 딸이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재산을 모은 부부의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였습니다.

2. 유산 보호


한 남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시작하여성공적으로 운영하다 결혼을하였습니다. 결혼후, 남편이된 이 남자는 부부중 한사람으로 열심히 일하여 사업체도더욱 더 키우고 성공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을하여 벌어드리는 재산은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인이 직접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이기 때문에 부인도 같이 사업을 키우는데 기여했다고 법은인정합니다. 사업은 계속 성장하였지만 결혼생활이 순탄치 못하여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 재산분배에서 부인도 사업성공에 기여하였다고인정하여 재산의 상당한 몫을받게 됩니다.

두 남자 모두 자신들이 의도하지않은 다른 수혜자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이 돌아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계획을 세우지않아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신 것과같이 경제적 부유함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혼전합의서를 통하여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이 상당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혼전합의서는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전에 모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가업을 가족들에게만 물려줄수있도록 해주는 등 많은 혜택이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들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혼전합의서를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3. 자녀들이 있는 분들이 재혼을 하실 경우,

4.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5. 사업체, 특히 가족의 사업체가 있고 그 사업체를 가족내에서 보존하고 싶은 경우,

6. 향후 수입이 많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 약혼자보다 재산이 많은경우,

8. 약혼자가 이전 결혼으로부터 부채나 재정적 의무가있는 경우,

9. 약혼자를 대학교나 대학원 학위취득을 위해 지원하여야 할 경우,

10. 의사등의 전문분야에서학위를 취득하여 미래 수입이상당히 증가할 경우,

11. 나이든 부모등 부양해야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등.

당신의 소중한 재산이 원하지 않는 수혜자에게 가지 않도록 하십시요. 혼전합의서와 올바른 유산계획을 통하여당신이 소중한 재산이 남이아닌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십시요.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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