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셀 폰 만지기만 해도 벌금
2013-05-24 (금) 12:00:00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좌석의 위치에 관계없이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현재 각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시행중인 운전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금지법안의 주 전역 확대 실시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달 20일부터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사법당국은 새로운 교통법이 통과될 경우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한동안 경고만을 줄 뿐 위반티켓을 발부하지는 않는 유예기간을 허용해 왔으나 이번 새 교통규정의 경우 이 같은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주지사 서명날인과 함께 즉각 당일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성인 운전자의 경우 블루투스와 같은 헤드세트를 연결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은 허용하고 있으나 18세 이하의 운전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이 발생해 911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긴급구조대원들의 업무상 통화, 그리고 양방향 수신 전파기기를 통한 업자들의 무전기 사용은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금지법안에서 제외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