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 무효, 유효

2013-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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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툭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는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된다. 계약 당사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유효하지 않고 무효계약도 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알아야 된다. 합법적인 계약서를 만들려면 최저한 아래 사항들의 요건이 구성되어야 한다.

▲계약서 이해 능력

계약 당사자가 어떤 계약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은 계약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자였다면 계약집행이 어렵다.


예로써, 한인사회에서도 성행했던 투자가 모집이 있다. 투자가들의 돈을 모아서는 부동산 구입 또는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한다. 투자가들은 ‘유한책임 동업자’ 형태로 구성을 한다. 투자가들을 모집한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서 투자를 하고 이익, 행정비, 손실금, 경비항목 처리를 한다.

이 투자가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변호사라고 해도 읽을 수 없이 난해한 계약서가 대부분이다.

한인들도 난해한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법원 판결에서, 교육을 받았고,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투자가 또는 변호사도 이런 계약서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계약은 무효이므로 투자가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이 있었다.

또 다른 예로써,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어린이와 계약했을 때, 정신박약자도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이런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런 법률의 목적은 계약서를 이해할 수 없는 계약자가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강압이나 위압

강압이나 위압에 의한 계약은 무효다.

예로써, 물품배달 회사 A가 개발업자 B의 물품을 배달하기로 하고서 물품을 적재한 후 출발을 했다. 갑자기 물품배달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금보다도 추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달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다. 개발업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서 배달회사가 요구하는 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법원은, 이것은 강압에 의한 추가 비용이므로 추가된 돈을 집행 할 수 없다. 이러한 등치기는 강압이다.


▲부당한 압박

만약에 B가 A에게 구변 좋은 설득력을 가진 사람의 회유에서 계약 또는 특별한 자기위치나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압박을 한 계약은 무효가 된다. A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B가 계약 당시에 과다한 압력이나 친절을 A에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또는 B가 과다한 두 사람 간의 밀접한 이해관계를 활용해서는 부당한 압박을 행사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거짓 설명

흥정과정에서나 계약 중에 사기 또는 거짓 설명의 결과로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집행을 할 수 없다. 이 목적은, 정직하고, 진실된 성의를 갖고 흥정하고 계약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 설명이라는 것은 사실을 숨기고서 한 말이다.

예로써, 집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우리 집에는 “흰개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는 “흰개미가 있는 데도 없다고 설명한 것이 거짓 설명이다. 사실을 숨긴 것이다. 주택판매자가 벽에서 물이 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벽지나 페인트칠을 해서 감추어두는 경우와 같다.

▲실수

계약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실수에 의한 계약은 집행할 수 없다. 이 실수가 계약 상 그리고 계약 협상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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