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주민투표 실시는 문추위 사업방해 아닌 동포들의 의견을 묻는 표현의 자유"
2013-05-14 (화) 12:00:00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 는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27일자로 발송한 한인회 측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한 변호사 편지(본보 5월1일자) 에 대해 “22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 내용에는 문추위에 대한 사업방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동포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대영 기호2번 수석부회장 후보는 이날 21대 한인회 고문 변호사의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임해 "22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문추위측 변호사가 주장하는 문추위의 사업방해나 문추위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단지 “차후 한인회 사업 방향을 세우는데 필요한 동포들의 의견을 묻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로 문추위의 자산이나 내부적인 운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한인회장 선거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기엽 한인회장은 “그동안 동포들의 의견을 제대로 물을 기회가 없었고 별도의 투표실시에 대한 동포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문추위 측이 동의 한다는 가정하에 문화회관구입 명의나 주최 단일화를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시사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문추위는 한인회측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서 변호사는 한인 언론에 보도된 문추위 측 변호사의 영문편지 내용 가운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치 형사법이나 주법에 위배되는 듯한 의미의 ‘불법’이란 한글 단어로 표현되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언급하고 흔히 한국에서 형사법상의 불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Illegal” 이란 단어는 문추위측 변호사 편지에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변호사는 문추위 측 영문 변호사 편지에는 형사법상의 불법을 의미하는 “Illegal” 이란 단어는 없었지만 “tortious interference with business”로 언급된 ‘tortious’ 의 의미는 민사간에 적용되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의 의미)말”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