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역할’ 도마 위에

2013-05-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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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포사회 분란 조장 ‘주민투표’ 강행에 김영태/임안나 후보 선거운동 잠정 중단

김영태/임안나 선거운동본부, 7일 긴급 기자회견 가져

김영태 한인회장후보와 임안나 수석부회장후보의 선거운동을 맡고 있는 임순만 선거운동본부장이 7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주민투표 철회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밝히기 전까지 기호 1번 (김영태/임안나)후보는 선거운동을 (잠정)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발표의 배경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회의 요청으로 시행을 준비중인 주민투표에 대한 불법성과 시행불가 의견을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순만 본부장은 “순수하게 동포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써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덕목이 준법정신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달 10일 정오까지 선관위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임순만 본부장은 또한 8일 각 언론사에 발송한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와 21대 한인회의 선거관련 불법사례들을 밝히기도 했다.

우선 선관위 규정 제3장 3조, 2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재적의원 2/4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선관위 측이 1/2 이상의 출석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참석자의 2/3 이상이 주민투표를 반대했음에도 “한인회의 간곡한 부탁”이라며 의결을 통과시켰고 이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및 배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3일 후보들의 기호추첨이 있은 다음날 선관위 요청에 따라 선거 포스터를 열람하던 중 기호 추첨이 있기 전 사전에 미리 제작한 선관위 공고(사진 위 왼쪽)에 강기엽 후보 측에 이미 기호1 번을 부여한 상태로 포스터를 제작한 사실을 발견하고 추첨 전 번호를 부여 받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선관위의 직무유기 내지 선거조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영태 후보는 “매우 안타깝지만 타협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고 임안나 수석부회장 후보도 “불법적인 주민투표를 한인회장 선거에 넣어서 정당화 시키려는 것을 따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사진설명: 기호1번 김영태/임안나 후보가 임순만 선거운동본부장과 7일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운동 잠정 중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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