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아파트 내 금연법 발효

2013-05-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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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지역 내 85개 정부아파트에서의 금연규정이 이달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정부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동구역이나 심지어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강화된 금연규정에 의해 퇴거조치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각 아파트단지들은 최소한 1곳의 흡연장소를 지정해 애연가들을 배려할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장애 흡연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아파트 단지 내 금연규정 외에도 하와이 주택공사(Hawaii Public Housing Authority)측은 입주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이 도입되는 규정들을 살펴보면 입주신청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신원조회 및 이전 거주지 확인절차, 중죄를 저지른 이들이나 단지 내 기물을 파손한 이들에 대해서도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정보는 하와이 주택공사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hcdch.hawaii.gov/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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