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숙자 보호시설에서도 정신과 치료 가능
2013-05-03 (금) 12:00:00
노숙자 보호소에서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도 가능해 질 예정이다.
30일 하와이 주 상원은 고질적인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자들을 위해 정신과 의원의 시설방문을 허용하는 상원안 310호를 통과시켰다.
노숙자 권익보호단체 및 봉사단체 회원들은 이번 의안이 통과될 경우 길거리에서 고통 받는 상당수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나섰다.
현재 상원안 310호는 주지사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예정이다.
상원안 310호는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노숙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억지로라도 진료를 받도록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진료를 거부하는 노숙자들은 방면토록 한다는 조항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