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류 판매업소의 주의할 점

2013-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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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부사장>

▶ 에 스 크 로 상 식

얼마 전 매매를 의해 에스크로 중인 한 사업체가 주류 라이선스 법규를 위반하여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기위해 셀러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데 있다. 오늘은 주류 라이선스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에 의해 업체의 법규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체 가운데 리커 스토어, 식당, 노래방 같은 업종은 주류 판매 라이선스(ABC LICENSE)를 가지고 있다. 이들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이 주류 라이선스의 중요성은 필자가재론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사업주들이이 중요한 주류 라이선스를 의식적혹은 무의식적으로 너무 소홀하게다루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이 라이선스가 있는 업소나 사업체는 관련 정부 기관이 규정하는 각종 법과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정부기관들 특히 주류통제국과 경찰국은 꾸준한 계몽과 함께 법규를 지키지 않는 업소를 적발하기위해 강력한 단속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해 한번 적발되면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큰 액수의 벌금과 함께 위반 사항이 심각하다면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거의 예외 없이 세 번을 연속해서 적발되면 주류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것을 주류통제국은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심하자.

만약 세 번 적발되어 라이선스를박탈당한다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다시는 새로운 라이선스를같은 이름으로 발급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다음은 주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 흔히 적발 당하는 사항들이다.

1. 미성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캘리포니아는 술 판매 대상을 만 21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분증검사 시 반드시 정부가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 각 업소에게 허가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업소마다 술을판매하는 시간이 다르며, 특히 한인업주들이 많이 혼돈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업소에는 주류통제국이 허락한 시간과 CUP 조건이 부여된 시간이 다를 땐 반드시 짧은 시간에 기준을 둬야 한다.


3. 업소에 허가되지 않은 술과 종류를 취급할 때마다 하드 리커를 취급못하는 라이선스 소지 업소는 특히주의해야 한다.

4.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는행위, 업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으로 부터 정확한 정보를 얻어 숙지해야 한다.

5. 리커나 마켓에서 포장을 뜯어 술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발 사항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은 가장 많이적발되는 단속 사항들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은 것일 뿐으로 이 밖에도 규정과 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있는 조항들이 너무나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류 라이선스를 소지한 한인 업주들은 항상 정확한 관련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할 것은 물론, 계속해서 관련된 사업체의 주류 판매 규정과 법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기를필자는 권하며, 모르는 부분이나 확실히 알지 못하는 법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기관이나 주위의 전문가에게조언을 구하기를 권한다.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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