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피임요법 제공 의무화 법안 서명
2013-04-25 (목) 12:00:00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피임요법 제공 의무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법제화 될 하원안 411호는 강간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임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지역 내 모든 병원들은 긴급 피임방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임을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이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피임요법을 제공하자는 법안은 지역 내 대형 의료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는 세인트 프랜시스 헬스케어 시스템과 같은 종교단체들을 포함해 도덕성을 문제로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의 압력으로 20여 년간을 통과되지 못한 채 끌어왔다는 것.
긴급 피임이란 많은 양의 호르몬을 투입해 난자의 생성이나 이미 수정된 난자가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법을 말하나 성행위 후 5일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