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1B를 대신할 수 있는 비자

2013-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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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올해 H-1B 취업비자는 이민국에서 4월에 서류접수를시작하자마자 H-1B 비자의할당수보다 많은 수의 H-1B비자 서류가 접수됨으로 일찍마감되었다.

이민국은 추첨을통해서 당첨이 된 신청자의H-1B 비자 서류만 이민국에서 심사를 한다고 4월 5일에발표했다.이민국은 2008년 이전에 시행했던 추첨 제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2012년에는 6월에,2011년에는 11월에, 2010년에는 2011년 1월에 H-1B 비자가소진되었었는데 올해에는 4월첫째 주에 H-1B 비자가 소진되었다. 올해 H-1B 비자가 접수가 되기 전부터 일찍 소진이될 것이라는 정부 측의 전망이있었었다.

H-1B 비자가 일찍 마감이되었으므로 H-1B 비자 신청서를 시간에 맞춰 접수 못하였거나 추첨에 떨어진 비자신청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한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J-1 비자, E-2 종업원 비자, L-1주재원 비자, O-1 대단한 능력소유자 비자, 또는 취업이민등을 선택한다.


J-1 비자는 문화교류 비자이다. J-1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인턴사원 또는 수습직원으로스폰서회사에서 취업을 할 수있다. 인턴사원은 J-1비자를 받으면 미국에서 1년 동안 일을할 수 있고 수습직원은 총 1년반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J-1 비자는 H-1B 비자와는 달리 기준임금이 없다.

H-1B 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일단 J-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을 배우며 J-1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J-1 비자를 받으면 2년 해외체류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나중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J-1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국에서 H-1B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

J-1 비자가 불가능하다면E-2 종업원 비자도 고려할 수있다. 그러나 E-2 종업원 비자는 회사가 E-2 사업체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외로미국에 있는 스폰서 업체들이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으로사업을 확장하여 지사가 있는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스폰서 회사가 E-2 사업체일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보통 E-2 비자는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투자를해야 받을 수 있다고 오해를많이 하는데 E-2 종업원 비자는 신청자가 E-2 사업체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간부또는 꼭 필요한 기술자로써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그리고 E-2 종업원 비자는 H-1B비자처럼 기준임금의 제한을받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 회사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스폰서 회사가 E-2 사업체가 아니라면 L-1 주재원비자 또한 고려 대상이다. 그러나 반드시 외국에 계열사가있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1년을 신청자가 외국 계열회사에서 일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L-1A 간부로 비자를 받는경우 직원숫자가 아주 중요하다. 적어도 6-8명 정도의 하급직원이 미국회사에 있어야 회사 간부로 L-1A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다.O-1 비자는 대단한 능력 소유자에게 주어진다. 만약 외국인이 아주 특별한 기술 또는재능이 있다면 O-1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

O-1 비자의 자격을 증명하려면 국제적인 상을 받은 기록,전문잡지 또는 매체에서 비자신청자를 소개한 글, 다른 사람의 실적을 심사한 기록, 다른 전문가들 보다 많은 임금을받은 기록 등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단기 취업비자를 받을 방법이 없다면 취업이민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취업이민을 하려면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와 전문분야의 5년 경력이 필요하다. 취업이민2순위로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H-1B 비자를 4월에 신청했을 때 10월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취업이민도 시간적으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취업비자를 받는 것 대신 영주권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설명했듯이H-1B 대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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