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 동 산 주택 관련 세금

2013-04-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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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박 <메트로 에스크로 부사장>

우선 부동산 세금 납부일이 4월10일까지입니다. 혹시 부동산 소유주께서는 세금을 내셨는지 한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기본원칙 중의하나인, 개인 재산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개인 소유의 중요한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PropertyTax)와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개인 재산이란 사업체가 소유하는 기계 또는 장비 등을 말합니다. 개인 재산의 전문용어는 Unsecured Property Tax라고합니다.


재산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주택관련 재산세에는 Annual Tax, upplement
Tax, Mello-Roos Tax가 있습니다.

■ Annual Tax

매년 County Tax Assessor Office라는 정부기관에서 책정을 합니다. 이
기관은 개인의 재산의 책정과 결정을담당합니다.그 책정 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이듬해 6월30일까지입니다. 세금은일 년에 2번에 나누어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세금 책정일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고, 납기일은
11월1일까지이며, 2분기 세금 책정일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납
기일은 2월10일까지입니다.

1분기에는 12월10일부터, 2분기에는 4월10일부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약 10%이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에 Lien이 부과됩니다.책정된 세금을 납부할 기관은County Tax Collector라는 곳입니다.이 기관은 County Tax Assessor Office와달리 주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만 받는 기관입니다.

■ Supplemental Property Tax

이는 주택 양도 전에 그 전 셀러가내던 재산세와 새로 구입하는 바이어가 구입하는 주택가격의 재산세 차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택양도가 있을 시에는 County Tax AssessorOffice에서 의무적으로 주택에대한 감정을 합니다.

재감정결과가 더 높게 책정이 될경우, 새로운 바이어는 고지서를 받게되고 더 적게 책정이 될 경우 환불을 받게 됩니다. 혹시 새로운 바이어가 Impound 융자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Lender에서 Supplemental PropertyTax를 지급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바이어는 Supplemental Property TaxBill을 받았다면 꼭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


■ Mello-Roos

Mello-Roos Tax는 신도시가 형성돼주택, 도로, 하수구, 공원, 소방서, 학교
등을 짓기 위해 시에서 개발업채에게채권을 주는 것입니다. 신도시가 마무
리가 되기 전까지는 개발업체가 이채권을 갚아야 하지만, 마무리가 다
된 후 새로 양도된 구매자가 남은 채권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Mello-
Roos Tax가 없는 지역에는 재산세가평균 1~1.25%이고, Mello-Roos Tax
가 적용되는 주택에 재산세는 평균1.5~1.75% 정도 책정이 됩니다.

세금 책정 중에 가주에서 잘 알려진 주민발의안 13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1975년 이후 주민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가 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뛰어 올라도 주 정부 입장에서는재산세 징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 딱 한번발행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해당 관련 County Assessor 웹사이트 들어가거나, 직접 연락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양도 이전을 할 경우 재산세 부담을 에스크로를 통해 계산이 됩니다.

만약 주택 구입자가 Impound(매달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 가포함된 경우) 융자로 주택을 구매하였다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경우 재산세 고지서에 “This is not aBil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에스크로가 끝나 후 그 전 셀러 이름으로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담당 에이전트 혹은 에스크로 Officer에게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213)42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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