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동명의

2013-04-04 (목)
크게 작게

▶ 김 준 한미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얼마전 김씨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집을 구입한 후 큰아들을 집문서에 함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집을 자식과 Joint Tenant으로 소유하면 사망시 별다른유산계획 없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친구분한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큰아들은 작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효자라고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즈니스 직원이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집을 보호하기 위해 큰아들을집문서에 올린것을 취소하고싶다고 했습니다.많은 분들이 재산도 별루없고 자식한테 줄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중집을 자녀와 Joint Tenant으로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방법이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김씨의 경우 큰아들이 착하고 일도 열심히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아들을 Joint Tenant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성실하고 착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고소당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더라고 회계사,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할경우 고소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고소당하는 것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소당하여 돈을 내라고 판결이 나면 사실상 부모님의 집이지만 그 돈을 내기 위해 집을 뺏길 수있습니다.

몇 년 전 황씨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이 싱글이었을 때 집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다른자식들은 타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부모와함께 살았고 신용/credit이더 좋았습니다. 때문에 딸
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고loan도 딸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막내딸은 결혼했습니다.

Mortgage, property tax,그리고 insurance를 부모님이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tax보고는 막내딸이 taxdeduction받는 목적으로 막내딸이 지불한것처럼 보고했지만 사위는 아무것도 내지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막내딸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사위가 집의 반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켈리포니아는 communityproperty state입니다. 사위가낸게 없더라도 집이 딸의 명의로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에모든 payment는 누구돈으로 지불했는지, 사위는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복잡한 이혼소송이발생했습니다.마지막으로 박씨께서 두 아들과 집을 Joint Tenant으로 소유했습니다. 최근 은퇴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
습니다.

한국 가기 전 미국에 있는집을 팔고자 했습니다. 빨리팔기 위해 박씨는 대출을 받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큰아들은 승락했지만 작은 아들은 이미 pay-off한 집에 다시대출을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집에 관한 모든 비용은 박씨가 부담했고 작은 아들은 낸게 없지만 Joint
Tenant인 작은 아들 또한 집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작은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누군가 재산Joint Tenant으로 할 경우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도 JointTenant공동명의한다면 어떤위험이 있는지 미리 아는게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없이 사망시 자녀한테 재산을물려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800)793-563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