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정부를 상대 손실 보상 청구

2013-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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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호 변호사

<문> 몇 개월 전 시 당국의 수도 전력국이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던 중 부주의로 저의 사업체에 손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당국의 부주의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청구하였지만, 시 검찰청으로부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귄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실 보상, 또는 피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접수하여야 하며,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보상 여부를 답변해 주게 됩니다. 정부 당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에 대한 지불을 약속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는 일단 책임을 부인하고 지불을 거절하는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피해 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보상청구를 접수했어야만, 차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액수가 적은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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