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정보 중국 여간첩에 넘긴 연방공무원, 보석금 없이 구금키로
2013-03-28 (목) 12:00:00
연방법원이 미 육군 예비군 소속으로 태평양사령부의 민간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면서 중국에서 파견된 간첩으로 추정되는 여성(27)에게 군 기밀정보를 넘긴 벤자민 피어스 비숍 중령(59)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의 보석금 책정 없이 구치소에 수감할 것을 명령했다.
비숍 중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국방관련 학술회의장에서 학생비자로 체류 중이던 문제의 여성과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오며 약 5차례에 걸쳐 핵무기 관련 자료를 포함한 국가기밀에 속한 군사정보들을 넘긴 혐의로 지난 18일 연방검찰에 기소된바 있다.
검찰은 비숍 중령에게 간첩혐의를 적용해 보석금 없이 그를 수감하는데 법원의 동의를 구했으나 리처드 퍼글리시 연방치안판사는 피고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달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태평양사령부의 앤소니 크러치필드 소장이 제출한 7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확보 인용해 비숍 중령이 누설해서는 안 되는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를 학생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중국국적의 내연녀에게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법원에 보고해 피고인에 대한 구금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