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교사노조, 회원들 동의 얻을 경우 주 정부 상대 ‘소송’ 철회
2013-03-28 (목) 12:00:00
하와이 주 교사노조는 지난 주말 행정당국과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새 근로계약조항에 노조원들이 비준할 경우 2011년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근로조항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교사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조원들이 수긍할 만한 대가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등의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준 노조측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에 양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행되어 온 5%의 임금삭감조치를 폐지하고 향후 4년간 순차적으로 급료를 인상해주는 한편 교사의료보험의 본인 부담액도 종전의 50대 50에서 40%로 줄여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노조측은 정부와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으로까지 소송을 끌고 같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로 인한 비용은 약 7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됐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앞으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소송은 끝까지 밀어붙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교사들의 급료는 현재 연평균 5만3,120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