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법무국, “‘유전자 변형’ 식품 표기, 연방법에 저촉” 우려
2013-03-22 (금) 12:00:00
하와이 주 하원이 하와이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 식품들에 대한 라벨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 데이빗 루이 하와이 주 법무국장이 이 같은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연방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루이 국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연방의회는 식품의약 및 화장품들에 대한 라벨표기규정의 권한을 연방 식의약청에 일임하고 있고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품표기 규정에 개입할 경우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하원 제시카 울리 농산업위원장은 연방정부가 정한 라벨규정은 식품의 영양성분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으로 심의가 넘겨진 174호 의안은 영양성분 표기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전자변형 여부만을 추가로 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위헌여부 논란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