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 학용품 구입한 공립학교 교사들에 세금공제 혜택 돌아갈 듯
2013-03-15 (금) 12:00:00
하와이 주 하원 교육위원회는 11일 만장일치로 자비를 들여 교실에 비치할 학용품을 구입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하원에서 심의된 상원안 573호는 교사들에게 최소 25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세무국의 분석에 따르면 1인당 25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연간 약 350만 달러 상당의 주정부 수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 교사협회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예산부족으로 교사들이 자비로 학용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250달러에서 500달러, 많게는 최고 1,000달러까지 지출한 것으로 집계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하원 소위를 통과한 의안은 교사들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용품의 범주에 운동기구나 컴퓨터 등을 제외한 각종 도서와 기타 소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 세무국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초중고 교사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이미 연간 25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시민단체들도 이를 ‘은밀한 방법으로 교사들의 월급을 인상해 주는 효과’나 마찬가지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