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소지자에게 벌금형, 형사 처벌은 면제

2013-03-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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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상원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된 이들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대신 30일간의 금고형은 처벌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상원에서는 벌금의 수위를 일반 경범죄들과 같은 100달러 수준으로 잡을 계획이었으나 하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액수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원안 472호가 법제화 될 경우 불법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자들은 30일간의 금고형에 처해지는 대신 고액이긴 하나 과태료만 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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