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 불법 체류 학생들도 거주민 수준의 등록금 부담 추진
2013-02-22 (금) 12:00:00
하와이주립대 평의회는 대학당국이 입학 시 요구하는 거주신분 확인을 위한 이민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일반 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작년 12월 열린 평의회는 생후 6개월, 혹은 2살 때 부모와 함께 입국해 마우이에서 성장했으나 대학입학원서를 제출했을 당시 체류신분 증빙서류 미비로 비거주민들에게 적용되는 학비를 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체류 신분을 뒤늦게 깨달아 결국 대학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젊은이들이 출두해 자신들의 처지를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주립대 마우이 캠퍼스의 경우 거주민들이 한 학기당 지불하는 등록금은 2,940달러이지만 비거주민의 경우 무려 3배나 비싼 8,736달러의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입학규정이 변경될 경우 현재 재학 중인 UH 학생 중 약 300여명이 일반 거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는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격 조건으로는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최소한 3년 이상 재학한 후 졸업한 하와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학생들에 한하며 또한 향후 합법적 체류신분을 취득하겠다는 각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샘 슬롬 상원의원은 사례별로 일부 비거주민, 보다 구체적으로는 합법적 신분이나 하와이 주민이 아닌 이들에게 거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찬성하나 불체자 신분인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슬롬 의원은 더불어 300명이나 되는 불체자들이 거주민 수준의 등록금을 내게 된다면 학교측이 약 90만 달러 상당의 재정적 손실을 입을 것을 우려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도 거주민들과 같은 수준의 등록금을 허용하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일리노이, 캔자스, 메릴랜드, 네브라스카, 뉴 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워싱턴, 그리고 로드 아일랜드 등 13개 주로 알려져 있다.
한편 UH 평의회는 이미 지난 12월 당시 입학규정을 변경하려 했으나 표결은 이달까지 미루어 놓은 상태였다.
이번 입학규정 변경에 대한 표결은 21일 UH 힐로 캠퍼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