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것(A-Z)

2013-02-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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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케이드 혜택 신청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Medicare part A, B 를 3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은 매월 860달러 정도입니다.
저의 경우 Medicaid 인 Medical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은 없고 Social Security Benefit 이 저의 수입의 전부입니다.
LA County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내는 아직 63세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의 년 수입은 약 6-7만불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Medical과 prescription drug extra help 혜택은 가능한지요?
답: 부인의 수입 때문에 Medicaid (MediCal)자격이 안 됩니다.
생활보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노인메디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극빈층 노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입니다.
본인의 재산과 수입이 극빈자 기준에 해당 된다면 만65세 생일 해당 달에 거주지에서 가까운 사회보장 사무실이나 웰페어 사무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메디칼 수혜자격은 개인 의 전체 재산은 , 부부2,000달러의 경우 전체재산 3,000달러미만이여야 합니다.
소유재산을 모두 증명을 해야 하는데 재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저축 과 소유한 현금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한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두 번째 자동차는 resale value를 수입으로 관주합니다.
노인메디칼 수입한계선은 연방정부빈곤선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13년 1인 가족 수입 기준 1,815달러 이하2인 가족 수입 기준 2,45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메디칼 자격이 되었으면 저희 사무실 직원이 선생님 은퇴 연금 신청 시 웰페어와 메디칼 신청을 동시에 처리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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