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상원 소위, 탄산음료 세금 통과
2013-02-15 (금) 12:00:00
하와이 주 상원 보건위원회가 탄산음료 1온스당 1센트, 혹은 갤런당 1달러28센트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수해 거둬들이는 연간 3,700만 달러 상당의 세수입을 비만방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의원들은 이번 부가세 조치로 담배에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흡연인구가 줄고 있는 것과 같이 탄산음료의 판매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을 강하게 밀고 있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경우 직접 상원의원들을 만나 탄산음료 부가세 징수법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개인적인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음료업체들과 지역 내 소매상인들은 탄산음료 외에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부족도 비만의 원인이지만 이번 법안은 설탕이 첨가된 음료만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이번에 상원 보건위를 통과한 탄산음료 부가세가 법제화 되려면 주 법사위와 노동위, 그리고 조세무역위원회에의 승인도 얻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