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여가목적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 논의치 않기로
2013-02-15 (금) 12:00:00
작년 11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주가 여가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한 것과 관련 하와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주 하원 법사위는 분과위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무기한 폐기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폐기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1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1온스 상당의 마리화나를 개인용도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동시에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와 판매도 정식 인가를 받은 업소에 한해 허가함은 물론 마리화나에는 15%의 주정부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칼 로즈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의원 일부는 마리화나가 합법적 약물에 포함되는 담배나 술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은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합법화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달 초 미 법무부와 하와이주 법무국, 카운티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의회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을 예로 들며 해당 법안이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또한 미 연방정부도 현재 마리화나를 불법마약으로 정의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를 합법화 시킬 경우 차후 문제의 소지가 될 여지도 남겨놓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