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중재 의무화 법안, 상원 소위 통과
2013-02-08 (금) 12:00:00
하와이 주 상원은 차압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제3자와의 중재를 통한 모기지 조정을 강제한다는 내용의 상원안 1370호를 통과시켰다.
5일 주 상원 상업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권익단체와 융자업체 대표들이 출두한 가운데 중재절차의 효용성에 대한 설전을 들은 후 관련 법안에 대한 예비 승인을 내렸다.
이날 브루스 김 주 소비자보호국장은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양자간의 중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공인 주택카운슬러를 통한 중재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 중 약 70%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융자업체 대표들은 이번 중재안으로 인해 12-18개월씩이나 소요되는 차압절차가 더욱 길어지게 될 뿐이고 중재를 거치더라도 채무자들이 종국에 처할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은행가협회의 에드워드 페이 전무이사도 이미 현재 대출기관들은 차압에 앞서 채무자들의 융자 조정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법원의 중재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3자와의 중재를 강제 당할 경우 차압절차가 4-9개월이나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권익보호단체 대표들은 "은행들이 차압을 통해 실제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융자 조정에 임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순회 법원에서도 접수되는 케이스의 상당수를 굳이 중재단계로 끌고 가지 않으려 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당시 의회가 통과시킨 48호 법안에 따라 채권자들이 차압을 법정 밖에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중재절차를 거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채권자들은 이 같은 불편을 피하기 위해 모든 케이스를 법원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해당 법안은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이 지적됐다.
이번 주택차압관련 중재 의무화 법안은 차후 법사위와 노동위원회에서 추가 심의가 이뤄 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