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농장’ 규제법안 강화
2013-02-06 (수) 12:00:00
상업적으로 애견들을 교배시켜 판매하는 ‘강아지 농장’을 운영하는 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방침이다.
글렌 김 하와이 주 순회법원판사는 2011년 당시 동물학대에 견줄만한 열악한 환경에서 개들을 길러 온 와이마날로 소재의 농장주 데이빗 리 베커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벌금은 부과하지 않은바 있다.
이와 동시에 상원에서는 ‘강아지 농장법안’으로 명명 될 의안 414호를 통과시키기에 이른다.
한편 주 상원 법사위는 지난 달 30일 해당 의안을 수정해 동물 5마리 이상이 연루된 2급 동물학대 혐의에는 최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법사위의 클레이튼 히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은 문제의 ‘강아지 농장’주에게 가벼운 경고에 지나지 않는 판결을 내린 김 판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고 키잇스 카네시로 호놀룰루 시 검사장도 ‘강아지 농장’에서 적발된 동물학대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김 판사의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 상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이번 규제법안 강화에 지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