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시즌 “궁금해요?”

2013-02-0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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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보충하기 위해 작년부터 작은 자영업을 시작했다.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하와이 주 세무국 프레드 파블로 국장): 정부를 위해 업주들이 대신 받아주고 있는 일반소비세(GET)를 정확히 보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체를 운영하면서 들어온 모든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하지 않은 전체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게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개인소득을 신고할 시에는 지출한 비즈니스 운영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

질문: 종종 가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법과 관련해 곤란한 처지에 처하는 이들을 볼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인가?


답: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창업에 앞서 GET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실수는 개인소득과는 별도로 GET세금을 정산하기 위해 사업체가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GET세금과 개인소득세는 별도의 세금이다. GET는 사업활동에 대한, 그리고 개인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민 개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GET세금은 매월 20일까지 월별이나 분기별, 혹은 반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GET세금 보고의 주기는 일반적으로 누적된 세액의 양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큰 규모의 사업체는 매월 GET 세금을 보고하고 있다.

질문: 전문회계사에게 세금보고업무를 위탁할 형편이 안 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직접 세금보고를 할 시에 주의할 점이 있다면?

답: 하와이 주 세무국이 운영하는 공식 웹사이트 http://tax.hawaii.gov 에는 갖가지 유용한 도구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부서직원들도 주민들의 문의전화에 친절히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국 전화 587-4242, 전자우편 주소 Taxpayer.Services@hawaii.gov 로 문의하거나 1130 Nimitz Highway에 위치한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7시4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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