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주립대 총장 및 평의회 권한 제한
2013-02-02 (토) 12:00:00
하와이주립대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재정운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천명해 온 도나 모카도 김 주 상원의장이 지난 30일 UH총장의 조달권을 제한하고 평의회에 대해서는 위원선정 절차와 내부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개 의안을 상정시켰다.
김 의장은 작년 스티비 원더 공연 사기사건으로 학교측에 2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학교 행정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예로 들며 이번 의안상정으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학교 지도층 인사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제안한 의안들을 살펴보면 SB1383의 경우 대학 내 추진되는 건축관련 사업에 있어 최종결정권을 가진 UH총장의 권한을 폐지하는 한편 SB1384는 평의회가 선출할 수 있는 대학 법률자문의 숫자를 1명으로 제한, SB1385와 SB1386은 위원들에 대한 연례 소양교육과 자격검증을 의무화하고 위원 개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SB1387는 주지사에게 평의회가 선출한 새 위원의 임명을 거부할 권한을 부여하며 SB1388은 UH 평의회 내 연구자문위원의 숫자를 줄이는 한편 총장이 가진 자문위원들에 대한 해임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장은 주립대 운영내역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