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휘성 변호사의 법률칼럼]비영리단체들과 건물
2013-01-24 (목) 12:00:00
지난해 한인사회는 한인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두 비영리 단체들간의 공방이 뜨거웠다.
비영리단체들은 연방세법과 하와이 주 법에 의해 비영리단체의 제반 조건들이 갖추어지면 연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 그리고 일반세금의 면제를 받게 된다.
세금면제를 받기 위한 비영리 단체로 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그 단체는 사회를 돕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단체는 교육적, 종교적, 예술적 등등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를 위한 단체로 운영되어야 한다.
IRS의 557 조항을 분석해 보면 어떤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짐작이 갈 것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도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회사 법(Corporation Law)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정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칙은 필히 준수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규칙을 개정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다만 비영리단체 회원들과 이사들이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투표로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한번 비영리단체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만약 어떤 단체가 영리 목적으로 설립되면 세금면제를 받을 수 없다. 즉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단체를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되면 비영리 단체로 인정받기 힘들어 진다.
한인회와 관련한 공금횡령의 문제가 아직도 한인사회에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는 지난 수년간 한인문화회관건립운동을 다시금 전개하며 잘 진행되는 듯 하다 결국 지난해 두 개의 비영리단체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었다.
이민 110년의 한인사회가 아직도 문화회관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다민족 사회 하와이에서 중국, 일본, 필리핀 커뮤니티가 모두 자신들의 문화회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사회가 두 비영리 단체의 다툼으로 문화회관건립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이들 두 단체간의 갈등으로 추진사업이 늦어진다면 그 옛날 필자의 선친의 말처럼 두 비영리 단체들이 한인회관과 문화회관 등 각각의 회관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생전에 선친께서는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들이 술집보다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곤 했다.
두 비영리단체가 싸울 필요 없이 또 상대에 대해 험담할 필요없이 각각의 회관 건립을 추진해 가면 한인동포들에겐 더 유익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어미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 주장할 때 아기를 서로 나누라는 솔로몬 왕의 판결에서 어미는 포기 했지만 문화회관건립의 주도권 다툼에서는 각각의 비영리단체가 자신들의 회관을 마련한다면 한인 동포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한인회관, 문화회관,,, 동포들 입장에서는 모두 다 유익한 공간이 될 것이다.
사찰이나 교회나 또는 커뮤니티 공공 건물의 경우 건물을 리스로 마련하건 또는 피심플로 마련하건 또 그 규모가 크건 작건, 빌딩이 화려하건 초라하건 신도들이나 동포들에게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곳에 모인 구성들간에 참된 정의와 사랑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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