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당첨 통보 사기성 우편물 피해자 구제
2012-10-05 (금) 12:00:00
우편으로 거액의 상금에 당첨됐다는 사기성 통보를 받은 뒤 이를 믿고 상금 수령을 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수수료(entry fee)를 보냈던 피해자들에게 원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내셔널 상금 통보 서비스(The National Awards Service Advisory)란 사업을 하는 라스베이거스 소재 회사로부터 상금 당첨 통보를 받은 뒤 20달러를 송금한 적이 있으면 피해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주 정부 법무부 장관실에서 환불 요구 신청서를 받아 해당 사항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이와 관련 덕 갠슬러 주 법무부 장관은 2010년 이 회사를 상대로 사기성의 상금 당첨 우편물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갠슬러 장관은 또 받은 수수료가 있으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요구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