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10월 발효 주요 신규 법안
2012-09-29 (토) 12:00:00
오는 10월 1일부터 메릴랜드의 교통, 의료, 자녀 양육, 총기 등의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뀐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주요 규정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항암 치료 수가(CHEMOTHERAPY PARITY)
앞으로는 항암 치료 시 약 복용(oral treatment)을 선택 하더라도 정맥 주사 등의 방법과 동등한 의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료 보험사들이 환자 부담금을 늘리는 것도 제한된다.
▲ 어린이 양육비 책임
교도소 수감자들은 복역이 끝날 때까지 어린이 양육비를 지원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가상 운동 게임(FANTASY COMPETITIONS)
시즌 시작 전 자신이 원하는 운동 선수들을 뽑은 뒤 그들이 실전에서 낸 기록을 점수로 환산하는 ‘가상 풋볼(Fantasy Football)’과 같은 게임을 할 경우 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돈을 걸거나 도박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 총기 소지
연방이나 타 주 법에 의한 범죄 처벌 기록도 총기 소지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 범죄들이 메릴랜드에서 저질러졌을 경우 총기 소지를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면 범법자는 규제된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유해 관리(HANDLING REMAINS)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시체를 방부처리하거나 인공적으로 보존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 마약 소지(MARIJUANA PENALTIES)
마리화나 소지량이 10그람 미만일 경우 처벌 수위가 90일 간의 징역이나 벌금 500달러로 낮춰진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년형과 벌금 1천 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 사회 네트워크 정보 공개 제한(SOCIAL MEDIA-JOB APPLICANTS)
고용주들이 취업 지원자들에게 고용 조건으로 인터넷 이용 시의 접속자 이름(user name)이나 비밀번호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정자·난자 기증(SPERM AND EGG DONATIONS)
기증한 뒤 사망한 사람의 정자나 난자는 사전 승인 없이 재생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