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급 수수료 요구는 불법” 알면서 당하는‘모기지 사기’

2012-09-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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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교묘해지는 융자재조정 수법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모기지 사기와 관련된 피해는 여전히 빈번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법도 교묘해져 신종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모기지 관련 사기는 융자조정 대행이나 정부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들이 많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로 불법 업체들의 사기 피해에 두 번 울고 있다. 그러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있는 피해들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뱅크레이트닷컴이 보도한 모기기 사기 피해사례들을 살펴본다.

공인기관과 유사한 명칭 사용
대개“융자조정 보장”미끼 접근
결국 돈 날리고 시간만 낭비
“공익소송”사칭도 주의해야

■적법 단체 사칭
지난해 8월 플로리다에서는 모기지 관련 사기혐의로 한 단체와 연관된 여러 명이 고발됐다. 단체의 혐의는 융자조정을 대행해 주는 명목으로 선급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었다. 융자조정 대행업체가 선급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가 많았던 것은 단체명 때문이었다.


단체가 사용한 이름은 ‘Home Owners Protection Inc.’로 줄여서 자신들을 HOPE로 홍보했다. 이같은 명칭은 비영리 주택상담 기관이며 민관기관인 ‘HOPE NOW’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자신들이 마치 이 비영리 단체인 것처럼 행세한 데서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페이스 슈워츠 HOPE NOW 대표 디렉터는 “지난해 한 부부가 HOPE NOW로 착각한 단체에 융자조정 수수료로 4,000달러를 지불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해당 단체는 HOPE NOW가 사용하는 서류와 서신 등을 교묘히 베껴 사용해 왔으며 ‘HOPENOWModificationLLC.com’이란 웹사이트까지 버젓이 마련해 피해자를 속였다”고 말했다.

융자조정 수수료 선급을 요구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활동하는 적법 단체명을 사칭할 경우 피해에 속수무책인 사례가 많다. 사기 단체들은 정부 또는 비영리 단체명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며 심지어 적법 단체의 로고까지 사용하고 있어 분간이 힘든 경우도 많다.

부실자산 구제계획(TARF)의 크리스티 로메로 특별 조사관은 “어려움에 빠졌다고 생각되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도시개발국의 웹사이트(www.HUD.gov)에서 공인 상담기관을 검색하도록 권고된다”며 “주택문제와 관련된 상담이 무료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기지 대출서류 검토
연방통신위원회(FTC)가 최근 샌타애나 소재의 한 법률센터를 모기지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프리시전 로 센터’(Precision Law Center)로 알려진 해당기관은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대출계약 서류를 감사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FTC에 따르면 프리시전 로 센터가 이같은 방식으로 모기지 대출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금액은 무려 100만달러가 넘었다.

FTC 측 디렉터에 따르면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은 모기지 대출서류를 검토한 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렌더 측으로부터 융자조정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접근했다.

기관은 약 90%가 넘는 모기지 대출 서류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허위통계로 주택 소유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FTC 측에 따르면 기관이 건당 요구한 수수료는 많게는 약 5,000달러이며 평균 약 3,000달러에 달했다.

또 해당기관은 HUD의 승인을 받은 적법 기관이라고 속이고 모기지 서류 감사 자격증이 있는 카운슬러가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차압방지 단체인 네이버웍스 아메리카의 바바라 플로이드 존스 매니저는 “허위기관이 제공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는 마치 공인기관이 사용하는 적법서류인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대부분 HUD의 승인을 받지 않는 기관들로 HUD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가 승인한 기관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사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융자조정 보장
버지니아 소재 ‘슈머클러 그룹’(The Shmuckler Group)은 융자조정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됐다. 그룹은 정부 주도의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를 통해 융자조정을 받아주겠다며 주택 소유자들에 접근, 수수료 약 280만달러를 챙긴 혐의다. 또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를 중단하고 렌더 측과 연락을 끊을 것 등 적절치 못한 자문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슈머클러 그룹의 피해자들은 HAMP를 통해 직접 융자조정할 수 있었지만 사기업체에 시간과 비용만 낭비했다. 슈머클러 그룹은 또 선불 수수료 요구가 불법임을 아는 대출자들이 많다는 점을 알고 미팅을 두세 차례 가진 후 수수료를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페이먼트 중단 권유
가주의 주택 소유자들을 상대로 한 모기지 사기행각을 펼친 ‘플라하이브’(Flahive) 로 코퍼레이션의 대표들은 올해 3월 이미 체포된 상태다. 이 업체는 융자조정 대행 서비스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요구한 것 외에도 부적절한 자문으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다.

업체는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더 좋은 조건의 융자 조정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렌더 측이 피해자에게 이미 제시한 융자조정을 거절할 것을 자문했다. 그러나 결국 이 피해자는 렌더 측과 연락을 끊은 지 4개월 만에 집을 압류당하고 말았다.

레일리 도란 FTC 디렉터는 “페이먼트 납부를 중지하라거나 렌더와 접촉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는 업체들은 주의 대상”이라며 “렌더에게 대신 접촉해 주겠다는 제안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 합의안 보상금
모기지 사기유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점도 골칫덩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5대 은행과 맺은 보상 합의안을 사칭한 사기수법까지 등장,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은 부실차압 처리 책임과 관련, 약 250억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부실차압 처리 피해자와 일부 대출자들의 재융자 및 융자조정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이 점을 노린 사기업체들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 마치 5대 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속이며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며 수수료 비용으로 약 500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기 유형으로 경우 정부 관계자를 사칭, 역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은행계좌 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요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공익소송 참여
렌더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참여를 요구하는 변호사 업체의 연락도 주의 대상이다. 이같은 악덕 법률업체들은 재정난을 겪지 않고 있는 일반 주택 소유자들에게까지 연락, 렌더와 맺은 불리한 계약을 바로잡아 주겠다며 공익소송 참가비로 약 2,000달러 상당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익소송을 사칭하는 법률업체들은 대개 1,000여명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한다.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공익 소송에 참여한 주택 소유주들을 대신, 소송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기관
만약 모기지 관련 사기피해를 당했다고 여겨지면 다음 기관으로 연락해 신고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베터비즈니스뷰로(www.BBB.org/us/scam-source)
•연방통신위원회(www.FTC.gov), (877) 382-4357
•PreventLoanScam.org, (866)459-2162
•HOPENOW.com, (888)995-4673
•MakingHomeAffordable.gov
•Sigtarp.gov/contact_hotline.shtml#theform, (877)744-2009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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