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BOM… DOM… 도대체 무슨 말이지?

2012-07-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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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매매 때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용어들

BOM… DOM…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주택매매 등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통상적으로 쓰이는 부동산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으면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수십장의 영어서류에 사인을 하다보면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서류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동산 용어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부동산 업계에서만 쓰이는 줄임말이나 특수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에이전트가 중요한 부분은 설명해 주겠지만 셀러나 바이어 본인도 기본적인 부동산 용어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영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부동산법 때문에 영어 부동산 용어가 이해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우면 바로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이해 안 가면 에이전트에게 물어
의미 정확히 숙지해야 분쟁 방지

● Dual Agent: 주택을 거래할 때 1명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와 셀러를 모두 대변하는 경우.


Title(타이틀) 또는 Affidavit: 한국으로 치면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집문서에 해당한다. 주택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 타이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사실이 명기된다.

● Appraisal(주택 감정): 주택의 시장 감정가. 미국에서는 전문적인 감정사만이 부동산 감정을 할 수 있다. 주택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이웃에서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 매매된 가격을 비교해서 산출한다. 주택 감정가는 모기지를 받을 때 주택의 가치를 추정하는 기준이 된다.

● Accessed Value(주택 산정가격): 카운티 정부 재산세 산정국에서 산정한 주택가격. 재산세의 근거가 되며 감정가와는 다르다.

● As-Is(현 상태로 구입): 주택의 조건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구입하는 조항 또는 계약이다. As-Is 조항이 들어가면 셀러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문제점을 고쳐주지 않는다.

● BOM(Back on Market): 매물로 나왔다가 여러 이유로 매매가 중단됐다가 다시 새롭게 시장에 나온 매물.

Back-up Offer: 첫 번째 오퍼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한 오퍼. 말 그대로 백업 오퍼다.

● Bidding War(입찰 경쟁): 1개의 주택에 2명 이상의 다수의 바이어가 오퍼를 넣는 경우.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셀러는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이어를 ‘낙찰’하게 된다.


● Capital Gain(매각 이득): 주택을 자신이 구입했던 가격보다 상승한 가격으로 매매한 경우. 모든 홈오너들이 원하는 바다.

Closing(클로징): 주택 매매가 마무리됐음을 뜻한다. 모든 계약서 및 증서의 교환과 서류의 서명이 끝났고 에이전트와 셀러 바이어 사이에 돈 거래도 끝난 상태를 클로징이라고 부른다.

● Closing Cost(클로징 비용): 집 자체의 가격 외에 에이전트 커미션, 세금 등 매매가 마무리되는데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 Comparable: 일반적으로‘ 콤’이라고 줄여 부른다. 주택 감정가를 산출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최근에 주변에서 팔린 주택들을 뜻한다.

● Competitive Market Analysis(CMA): 내가 팔려는 주택의 위치와 규모, 스타일, 내부 시설이 비슷한 다른 주택들의 가격대. 주로 에이전트가 조사해 셀러에게 알려주고 리스팅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 Contingency(선행조건): 매매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 융자를 받는다는 조건,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먼저 팔린다는 조건 등이 있다.

● Counteroffer(카운터오퍼): 바이어의 오퍼를 거부하고 셀러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Curb Appeal(커브어필): 길거리에서 봤을 때 집의 외관. 주로 정원이나 주택 전면이 잘 가꿔져 있으면 커브 어필이 있다고 표현한다.

● DOM(Days on Market): 매물이 시장에 나와 팔리기까지 걸리는 시간.

● Disclosure(디스클로저): 공개 조항, 법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 Earnest Money: 바이어가 집을 사겠다는 셀러에게 의사로 초기에 건네는 돈. 셀러는 이 돈을 받아 매매가 완결될 때가지 신탁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Fiduciary Relationship(신탁관계): 에이전트 등 대리자가 포함된 여러 계약에서 쓰이는 말로 부동산 에이전트와 고객 사이에 신뢰가 있고 에이전트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정직하게 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Lease Option(리스 옵션): 부동산을 렌트하는 테넌트가 대여 기간에 해당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 조항이다.

● Walk-through: 주택매매를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바이어가 마지막으로 주택을 둘러보며 어떤 문제점이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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