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 연장
2011-10-22 (토) 12:00:00
건강상의 이유로 전기, 수도 등 유틸리티 사용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 주 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는 전기, 수도 서비스 회사들로 하여금 건강 상태가 심각한 고객들에게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31일부터 가족 구성원의 건강상 문제로 유틸리티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고객은 서비스 중단 날짜를 30일 더 유예시킬 수 있다.
현 규정에 의하면 유틸리티 회사들은 우편 통보를 통해 10일이 지나면 서비스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달 말부터는 건강상 이유가 허락될 경우 서비스 중단 유예 기간을 최대 40일까지 연장시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