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법

2011-10-20 (목)
크게 작게

▶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추방재판 절차는
15세 때 이민 온 27세된 영주권자 아들이 마약소지, 중절도, DUI 등으로 150일을 카운티 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얼마 전 이민국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추방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귀하의 아드님은 추방취소 청원(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을 통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 시민권자가 범죄행위로 실형을 받고 카운티나 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그곳에 상주하는 이민국 직원에 의해 그 범죄행위가 추방대상의 범죄인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추방대상의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출감하게 될 경우 이민국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ice hold’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ice hold’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귀하의 아드님처럼 출감과 동시에 이민국 구치소(detention center/service processing center)로 이감 조치됩니다.

이민국 구치소에서는 그 재소자의 담당 오피서가 지정되고 이감된 지 수일 이내에 그 오피서에 의해서 보석 허가여부 및 보석금의 책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의에 의해 체포 구금된 재소자의 경우에는 보석이 거부되거나 매우 높은 금액의 보석금이 책정되게 됩니다. 또한 그 오피서는 재소자의 신원과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여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를 작성하고 이를 재소자와 이민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추방재판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게 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결정한 보석 허용여부 또는 보석 금액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이민판사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신청 약 3일 이후에 보석 재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민판사가 주관하는 보석 재심의는 그 재소자가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 미국 내에 어떠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주로 고려하여 보석이 가능한지 또는 보석금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재심의 하게 됩니다.

담당 오피서가 보석을 불허한 경우라도 이민판사가 보석을 허락하게 되면 보석금을 공탁한 다음 일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정된 날에만 지정된 일반 이민법정에 출정하여 추방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공탁된 보석금은 추방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본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이 거부될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이민구치소 내의 이민재판정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관련 범죄, 두 번 이상의 도덕성 관련 범죄, 총기관련 범죄, 가중 중범죄 등으로 구금된 경우는 법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재판은 구금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추방재판은 이민판사, 이민검사, 피고인 및 피고인의 대리인 등이 참석하게 됩니다. 추방재판의 첫 단계로는 담당 오피서가 제출한 출두명령서에 적시된 그 당사자의 신원관계 및 범죄행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추방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입니다. 그 피고인이 추방 대상이어야 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증명할 책임은 이민국 검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출두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피고인은 그 추방재판을 종결시키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이민국 측의 기소내용에 대해 그 피고인이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를 일단 결정하게 됩니다. 이민판사는 그 피고인이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추방재판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판사가 이민 검사 측의 기소내용을 수용하여 피고인이 추방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그 피고인에게 추방으로의 구제책을 제시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이민신분, 범죄의 내용, 그 범죄행위의 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구제책이 전무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에 대한 어떠한 구제책도 없는 경우 판사는 죄질의 경중에 따라 강제 추방 또는 자진출국 등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방으로부터의 구제책이 있는 경우 판사는 그 구제책에 대한 신청서, 증빙서류 또는 증인들의 증언들을 참고한 다음 최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즉, 그 범죄가 추방 대상의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제책이 이민판사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은 종료가 되고 본인은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하의 아드님의 경우, 마약소지와 중절도가 추방 대상의 범죄임은 확실하나 특정 영주권자에게 제한적으로 가능한 추방취소 청원(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미국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을 5년 이상 유지하였으며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넘을 경우 그 범죄가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가 아닐 때 단 한 번에 한해서 주어지는 추방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마약소지나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은 절도행위 등은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러한 구제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이민판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추방에서의 구제책은 이민판사의 재량권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구제책을 승인 받을 만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나 가족의 진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schang@changesq.com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