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원인 이민신분 묻지마”

2011-10-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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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가 연방 이민법 집행에서 한 발 물러나는 조치를 취해 관심을 끌고 있다.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19일 경찰과 모든 행정 기관에서 범죄 용의자나 민원인들의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민 옹호단체들은 그레이 시장의 행정 명령에 대해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행정 명령에 의하더라도 불체자들이 DC에서 체포될 경우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체자인 것이 확인되면 추방 절차가 따를 수 있다.
DC의 폴 콴더 공공 안전 담당 부시장은 현재로서는 DC가 지방 교도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국토안보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위임 사항인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Secure Communities program)’에서 아주 탈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DC 경찰도 현재 중범죄로 체포된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해 연방수사국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앞으로 시 경찰은 연방 사법당국이 법원 명령서를 미리 제시하지 않는 한 체포한 자들을 48시간 이상 붙잡아두지 못한다. 현재까지는 연방 이민세관국과 같은 연방 당국이 불체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수감해 두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기관에 이들을 계속 붙잡아 놓을 것을 요청할 경우 48시간 이상도 수감이 가능했으나 이러한 관행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콴더 부시장은 “48시간 수감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레이 시장은 향후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에서도 완전히 탈퇴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레이 시장은 이번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민법 집행은 연방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라는 점을 명백히 해 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이민법에 관한한 DC가 연방법 집행의 도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연방 이민법 집행과 관련해 행정 명령 이상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이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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