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메리 카운티, 봉지 사용세 부과
2011-10-12 (수) 12:00:00
워싱턴 DC에 이어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도 샤핑 시 물건을 담아주는 봉지에 대해 사용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카운티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점, 백화점, 몰 상가 등 소매업소들은 종이나 플라스틱 봉지 사용에 대해 장당 5센트를 고객에 부과해야 한다.
단, 처방약품이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 집으로 가져가기 위한 음식 등을 싸주는 봉지에 대해서는 사용세가 면제된다.
이들 5센트 중 1센트는 사용세 부과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소매업소들에게 돌아간다. 소매업소들은 고객들이 가져가는 봉지 수를 고객 영수증에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백 사용세 부과로 거둬들여지는 카운티 세입은 쓰레기 방치나 폭우로 인한 환경 오염 정화 사업에 쓰인다.
카운티 정부는 소매업소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봉지 사용세 부과 대상과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용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