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총 소지 등록 규정 합헌”

2011-10-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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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의 총기 규제법에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항소법원은 4일 DC가 권총 이외의 총기와 10연발 이상의 탄창 소지를 금지하고 권총 소지 시 반드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은 연방 헌법 제2 수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총 등록은 상당수의 주와 시 정부에서 약 1세기 동안 채택돼 오고 있어 미국 법에서 오래 된 전통에 해당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은 국민 4분의 1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권총 소지 등록 요구 조항은 오래된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은 아니지만 DC 당국의 보충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DC 당국이 총기 등록을 비롯해 한 달에 총기 두 정 이상 등록 금지, 총기 소지자의 시력 검사, 지문 채취, 범죄 기록 조사 등에 대한 규정을 유지해야 할 만큼 중요한 실익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사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하급 법원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 대법원이 2008년 DC의 권총 소지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DC 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권총 소지는 허용하되 대신 총기 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권총 이외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개정법을 마련한 바 있다. 연방 항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들 후속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 소송 사건은 DC 캐피털 힐 지역의 거주자이며 경비원으로 일하던 딕 헬러 씨가 자택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지원서를 냈으나 시 당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부터 발단이 됐다.
헬러 씨는 DC의 권총 소지 금지는 연방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 당국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 갔었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헬러 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권총을 소지할 수 있게 된 헬러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총기 등록 규정도 또한 위헌이라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헬러 씨의 이번 소송에는 3명의 주민이 가세했으며 이들은 총기 등록은 총기 소지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법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찬성 2, 반대 1로 DC 총기 규제개정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권총 등록 요구 사항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비쳤지만 어쨌든 합헌으로 결정이 남에 따라 DC는 앞으로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 강화에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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