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점검도 금지

2011-10-02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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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메릴랜드에서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전송뿐만 아니라 받은 내용을 읽어보는 것도 일체 금지된다.
경찰은 오늘 1일부터 차량 운행 중 문자 메시지를 읽고 있는 운전자가 눈에 띌 경우 차를 세워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문자 메시지 전송에 대한 규제는 이미 2년 전부터 실시돼 왔으나 받은 메시지를 읽는 행위를 단속하게 되는 것은 처음이다.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읽다가 발각될 경우 벌금은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1차 적발 시에는 70달러, 2차 적발부터는 벌금이 110달러로 껑충 뛴다.
하지만 긴급 상황 시에 이용하는 911 문자 메시지 전송이나 위성 위치 확인시스템(GPS) 사용은 단속 사항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안으로 2010년 10월부터 발효된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법’에 따른 적발 사례는 현재까지 수천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교통 정보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메릴랜드 지역의 70여개 경찰 기관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9,248명이 운행 중 셀폰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과반 수가 넘는 4,764명은 주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례로 보고됐다.
운전 중 셀폰 사용 시 처음 위반자에 대해서는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매 위반 시마다 100달러로 벌금이 오른다.
반면 운전 중 셀폰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은 2차 위반 사항으로 신호 위반 등의 이유로 경찰에 적발됐을 때에만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주 상원에 이 법을 상정했던 노만 스톤 주니어(민, 볼티모어 카운티) 의원은 “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졌다”며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스톤 주니어 의원은 “셀폰 사용 금지가 위반자를 곧바로 처벌할 수 있는 1차 위반 사항이 되었더라면 그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이날부터 발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관련 법으로 아동 보호를 소홀히 행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 보호 소홀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5년 징역과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빈곤이나 주거지가 없는 등 경제상의 이유로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했을 때에는 정상 참작을 받게 된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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