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브릿지 통행료 일부 과다 부과
2011-09-30 (금) 12:00:00
체서피크 베이 브릿지 통행료가 일부 과다 부과돼 통행 차량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통행료 과다 부과는 통행료 징수소(toll gate)에 설치된 이지 패스(E-ZPass) 판독기 오류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 브릿지에서 대중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켄트 아일랜드 셔틀사의 관계자는 최근 이지 패스 통행료 청구서를 받아보니 엉뚱한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륜차로 베이 브릿지를 오간 적이 없었는데 요금 청구서에는 3륜차 통행료가 부과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베이 브릿지 할인 플랜에 가입돼 있는 이지 패스를 사용해 평상 시 2륜 차량 요금인 1달러를 통행료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9달러가 부과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지 패스 관계자는 “조사 결과 통행료 과다 부과 오류는 교통 체증이 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행료 징수소에서 뒤에 서 있던 3륜 차량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을 경우 요금이 잘못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행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행료 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릴랜드 교통 당국의 켈리 멜햄 대변인은 “통행료 계좌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것은 은행 구좌, 크레딧 카드 채무 청구서, 구매 영수증 등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멜햄 대변인은 통행료 청구서에 오류가 있을 시 요청하면 교통 당국에서 이를 정정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888)321-6824
(이지 패스 Maryland Customer Service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