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인 주거시설, 채용 차별 행위로 피소

2011-09-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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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엘리콧 시티의 노인 주거시설 기관이 직원 채용 시 무슬림 여성을 차별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용 기회 평등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는 26일 무슬림 여성 카디자 살림 씨를 대신해 ‘모닝사이드 하우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소송에서 모닝사이드 하우스의 보건 담당자가 2010년 6월 살림 씨와 취업 면접을 하던 중 그녀에게 만약 고용된다면 종교상의 이유로 쓰고 있는 히잡(hijab)이라 불리는 머리 스카프를 쓰지 않을 수 있냐는 질문을 했으며 이는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EOC는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취업 지원자나 직원들의 종교상 믿음과 관행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살림 씨는 결국 고용되지 않았으며 면접 후 모잉사이드 하우스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모닝사이드 하우스 측은 이날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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