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내달부터 이혼 절차 간소화
2011-09-22 (목) 12:00:00
메릴랜드의 이혼 절차가 오는 10월 1일부터 훨씬 간소화된다.
앞으로 부부 간에 이혼을 하고자 할 경우 이혼 청구자 측에서 자발적이든 아니든 1년 동안 별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혼이 확정된다.
지금까지의 이혼 규정에 따르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동안 자발적으로 별거했거나 2년 동안 비자발적인 별거 사실이 있어야 했다.
주 정부의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메릴랜드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며 “이혼 문제는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상 중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새 규정이 발효되면 특히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활하면서 이혼을 원치 않고 있는 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규정이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지연시키는 쪽에는 좋지 않은 뉴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료 보험 비용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 이혼을 당하는 측에서는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