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범죄용의자 GPS 추적시 영장 필요”

2011-09-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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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등 첨단기법을 장기간 사용하는 데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초당파적 싱크탱크에 의해 제기됐다.
워싱턴 싱크탱크중 하나인 `헌법 프로젝트’는 2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용의자 추적을 위해 GPS 감시장치를 24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용의자 차량에 추적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GPS 추적기법의 유용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를 제한없이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용의자를 추적할 때 수색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로변에서의 추적은 수색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싱크탱크 회원인 패트리샤 왈드 전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수석판사는 GPS를 이용한 추적기법에 관한 논란은 새로운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수사기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란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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