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인 낚시 면허 MD 대거 정지

2011-09-15 (목) 12:00:00
크게 작게
메릴랜드 자연자원국이 개인들의 낚시 면허를 대거 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주 자연자원국에 따르면 이번에 낚시 면허가 정지되는 사람들은 60명으로, 이들은 낚시가 허용되지 않는 때에도 낚시를 했거나 잡는 것이 금지된 암 게(female crab)을 잡거나 하루 허용량을 초과해 잡은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낚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면허 정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 법원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위반자 중 상당 수는 볼락의 일종인 ‘락피시’를 불법적으로 잡은 사람들로 14명이었다.
이들 위반자들은 다른 낚시꾼들의 제보나 자연자원국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람들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