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이 벌주다가 부모 조부모 모두 처벌

2011-09-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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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이가 만성적인 오줌싸개라 처벌로 집에 들여보내지 않고 밖에서 재우다가 조부모와 부모 모두 법원의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버지니아 스톤턴에서 아서 워런(67)과 그의 아내 마샤 워런(65)은 손자가 오줌싸개라 벌을 주기위해 밖에서 재웠다가 각각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아이는 부모가 밤에 일하는 관계로 지난여름 조부모 집에 거주했었다. 이들 조부모들은 아동학대죄로 입건돼 재판을 받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아이의 부모들은 아동학대죄로 입건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프랜시스 요호(34)와 베키 요호(34)는 조부모가 아이를 밖에서 재우는 것을 방치한 것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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