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계 여성 이민사기 유죄 인정

2011-08-24 (수) 12:00:00
크게 작게
훼어팩스 카운티 소재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이민사기 행각을 벌여 오던 중국계 시민권자가 유죄를 인정했다.
지역 신문인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셔리 헤(Sherry He)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5년 사이 이민국 수퍼바이저로 있던 로버트 쇼필드씨에게 뇌물을 주고 20여명의 이민 서류를 조작,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게 해 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셔리 헤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 최대 10년형에 취해질 수 있다.
한편 전 이민국 수퍼바이저 쇼필드씨는 지난 2006년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재 15년 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