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iW-국익면제조항

2011-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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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 (이하 2순위 신청인)의 자격 조건은 석사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 경험이다.

2순위 신청인이 또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은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이다. 노동허가서 취득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8개월이다.

그러나 2순위 신청인이 NIW에 해당한다면 케이스 진행은 더 빠를 수 있다.
NIW는 2순위 신청인에게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없이 독립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제 조항이다.


간혹 석사 이상의 학위만 있으면 취업 이민 스폰서와 노동허가서 없이 신속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이는 옳지 않다. 2순위 신청인이 신속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은 노동허가서와 취업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조항에 해당할 때이다.

최근 미국토안보부는 ‘국가에 이익을 주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일 경우 2순위나 신청인이 NIW조항을 통해 신속히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발표를 하였다.

관련기사: http://www.dhs.gov/ynews/releases/20110802-napolitano-startup-job-creation-initiatives.shtm

미국토안보부가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 자격의 사업가나 기업가가 미국의 경제 활성을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 높은 분야에 자금을 들여 투자할 수 있을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순위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 관문을 넓힌다다기보다 미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청인을 선호한다는 의미이니, 2순위 신청인 기업가, 사업가들이 본인들의 사업체가 미국의 국익에 공헌할 수 있는 바, 예를 들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2순위 신청인에게 노동허가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으로의 취업 이민을 원하는 신청인이 현재 미국에서 해당 분야를 위해 준비된 노동력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NIW에 해당하는 기업가, 사업가 신청인은 미국의 준비된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간주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국익 기여, 예를 들어 미국 국민을 고용하여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고급인력일 수 있기 때문이다.


NIW에 해당하는 기업가, 사업가 신청인 자신이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증명하면 고용주와 노동허가서 필요없이 독립적으로 케이스를 진행하여 영주권 취득 시기를 앞당기도록 법 조항이 마련되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토안보보의 발표에 따라 석사학위 이상 학력자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이면서 해당 전문분야 경험이 5년이상인 사업가나 기업가가 사업체를 통하여 미국의 실업률을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면 NIW 조항에 따라 노동허가서와 스폰서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인이 단지 고학력 소지자란 사실만으로 NIW 혜택을 얻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기는 쉽지않다. NIW는 2순위 신청인이 미국의 국익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증명했을 때만 주어지는 특혜이기 때문이다.

NIW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무는 신청인에게 있다.
이민국에서도 단순히 조건 1,2,3을 충족하는가의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NIW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인이 NIW에 대해 몰라서 2순위 신청인으로 취업 스폰서와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고 영주권 신청을 하여자칫 이민국에서 제공하는 비자 신청 마감일을 맞추지 못하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여 진행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취업이민 신청인은 늘어나고 비자의 개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인 본인의NIW혜택 여부를 알아보고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좋은 요령이 될 수 있다.


이동찬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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