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굴 양식 허가조건 완화

2011-08-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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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용이해진 굴 양식 허가조건이 메릴랜드에서 발효됐다.
새로워진 절차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했다.
메릴랜드에서 굴을 양식하는 업자는 연방과 3개의 주정부에 허가를 받는 대신, 메릴랜드 주정부에 신청하는 것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양식업자는 미 육군 공병대(US Army Corps of Engineers)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는 훨씬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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